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
[시행 2024. 1. 1.] [인천광역시조례 제7180호, 2023.12.26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5.13., 2013.12.9.>

제2조(정원의 총수)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,657명으로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4.1., 2013.5.13., 2013.12.9.> <개정 2014.5.19 조5356> <개정 2015.5.18. 조5491> <개정 2016.5.16. 조5644> <개정 2017.6.12. 조5815> <개정 2018.2.19. 조5931> <개정 2018.7.30. 조5979> <개정 2018.12.31. 조6043> <개정 2019.5.27. 조6135> <개정 2019.11.11. 조6278> <개정 2020.2.26 조6352><개정 2020.12.28 조6507><개정 2021.2.22 조6542> <개정 2021.12.27> <개정 2022.2.24> <개정 2022.12.26 조6912> <개정 2023.12.26 조7180>

1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29조의3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: 9명
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 : 3,329명 <개정 2021.12.27.> <개정 2022.12.26 조6912> <개정 2023.12.26 조7180>
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: 319명 <개정 2021.12.27.> <개정 2022.2.24> <개정 2022.12.26 조6912> <개정 2023.12.26 조7180>

제3조(정원책정기준)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③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. <신설 2021.12.27.>

제4조(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.직급별 정원) ① 제2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(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)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12.9.>

② 삭제 <2016.5.16. 조5644>

부칙 <제5180호,2012.12.24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별표 3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 제5219호, 2013. 4. 1.>

이 조례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231호,2013.5.13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·학예에관한표창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교육전문직”을 “교육전문직원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5385호,2013.7.21.>

이 조례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301호,2013.12.9.>

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증원된 정원(교육전문직원 8명, 일반직공무원 7명)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356호,2014.5.19.>

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385호,2014.7.21.>

이 조례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491호,2015.5.18.>

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644호,2016.5.16.>

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815호,2017.6.12.>

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931호,2018.2.19.>

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979호,2018.7.3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043호,2018.12.31.>

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135호,2019.5.27.>

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278호,2019.11.11.>
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352호, 2020.2.26.>

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507호, 2020.12.28.>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542호, 2021.2.22.>

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743호,2021.12.27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정원의 존속기한)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 <제6817호,2022.2.24.>

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912호,2022.12.26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984호,2023.2.20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180호,2023.12.26.>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