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29조의3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: 9명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 : 3,329명 <개정 2021.12.27.> <개정 2022.12.26 조6912> <개정 2023.12.26 조7180>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: 319명 <개정 2021.12.27.> <개정 2022.2.24> <개정 2022.12.26 조6912> <개정 2023.12.26 조7180>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③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. <신설 2021.12.27.>
② 삭제 <2016.5.16. 조5644>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별표 3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이 조례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·학예에관한표창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교육전문직”을 “교육전문직원”으로 한다.
이 조례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증원된 정원(교육전문직원 8명, 일반직공무원 7명)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한시정원의 존속기한)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